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18~50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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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방문신청
경상남도 055-211-6234
창원시 055-225-5433
진주시 055-749-6137
통영시 055-650-6214
사천시 055-831-3770
김해시 055-350-4053
밀양시 055-359-7121
거제시 055-639-6383
양산시 055-392-5304
의령군 055-570-4134
함안군 055-580-4414
창녕군 055-530-6056
고성군 055-670-4133
남해군 055-860-3927
하동군 055-880-7186
산청군 055-970-7852
함양군 055-960-8311
거창군 055-940-8188
합천군 055-93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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