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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남 광역시도 현금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산자원과 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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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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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산자원과 055-21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