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남 광역시도 현금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소관 경상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산자원과 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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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산자원과 055-21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