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북 광역시도 기타
농어민수당지원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소관 경상북도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 내용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054-88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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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054-880-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