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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소관 경상북도 최종 확인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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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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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지원 내용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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