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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북 광역시도 현금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소관 경상북도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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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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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