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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북 광역시도 현금

귀농인정착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소관 경상북도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 내용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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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