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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소관 경상북도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 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 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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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건축디자인과 054-88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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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축디자인과 054-880-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