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북 광역시도 현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소관 경상북도 최종 확인 2025.11.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 의사자유족 5,000만원
  • 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 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 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54-88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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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과 054-88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