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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5.12.0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지원 내용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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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061-286-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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