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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다문화,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061-286-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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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061-286-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