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5.12.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 061-286-3561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자치행정과 061-286-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