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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5.12.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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