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상시신청
19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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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천안시 공동주택과 041-521-5707
공주시 허가건축과 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 041-930-2421
아산시 공동주택과 041-530-6508
서산시 주택과 041-660-2135
논산시 도시주택과 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 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 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 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 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 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 041-940-2823
홍성군 허가건축과 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 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 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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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