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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남 광역시도 현금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소관 충청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천안시 041-521-5352

공주시 041-840-8124

보령시 041-930-3364

아산시 041-530-6520

서산시 041-660-2322

논산시 041-746-5345

계룡시 042-840-2313

당진시 041-350-3682

금산군 041-750-2133

부여군 041-830-2063

서천군 041-950-4081

청양군 041-940-2072

홍성군 041-630-1510

예산군 041-33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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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041-5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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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041-746-5345

계룡시 042-84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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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041-950-4081

청양군 041-940-2072

홍성군 041-63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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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천안시 041-521-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