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상시신청
15~24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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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방문신청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9
공주시 가족지원과 041-840-8874
보령시 가족지원과 041-930-3462
아산시 여성복지과 041-537-3183
서산시 가족지원과 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 041-746-5355
계룡시 가정돌봄과 041-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 041-350-3695
금산군 가족정책과 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 041-830-2513
서천군 인구정책과 041-950-4693
홍성군 여성가족과 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 041-339-7913
태안군 가족정책과 041-67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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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041-635-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