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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남 광역시도 현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소관 충청남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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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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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41-63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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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41-635-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