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상시신청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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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방문신청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 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 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 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 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 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 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 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 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 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 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 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 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 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 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 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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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041-635-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