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충남 광역시도 현금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소관 충청남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질병·질환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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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 내용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041-63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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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041-635-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