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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충북 광역시도 현금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소관 충청북도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49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출산·양육, 한부모·조손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043-22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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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043-22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