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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북 광역시도 현금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소관 충청북도 최종 확인 2026.04.20
신청 기간

2026-02-02 ~ 2026-12-11 D-15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19~49세 ·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지원 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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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2-02 ~ 2026-12-1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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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