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다자녀 가정 지원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상시신청
0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자녀,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출산·양육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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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6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07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4
영동군 가족행복과 043-740-3763
증평군 미래전략과 043-835-4622
진천군 미래전략과 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 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14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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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