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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소관 충청북도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39세 ·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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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지원기간 : 5년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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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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