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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충북 광역시도 현금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소관 충청북도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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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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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내용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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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043-22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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