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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강원 광역시도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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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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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