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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6~19세 · 저소득, 청년, 학생,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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