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소관 교육부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6~19세 · 저소득, 청년, 학생,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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