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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자격 빠른 체크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 내용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경기도청 031-8030-304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02-369-09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031-868-831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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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청 031-8030-304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02-369-09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 031-868-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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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청 031-803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