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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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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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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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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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