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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광역시도 현금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45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장애인, 질병·질환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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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내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교육지원(한글교육, 동료상담사 양성 교육)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지원 동아리 등)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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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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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