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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장애수당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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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8008-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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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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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장애인복지과 031-8008-4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