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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기 광역시도 현물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1.26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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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