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생활안정 경기 광역시도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2.0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6~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