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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35세 ·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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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정책과 031-8008-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