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경기 광역시도 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5.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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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 031-8008-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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