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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기 광역시도 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5.12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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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80세 이상 · 고령자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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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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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031-8008-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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