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경기 광역시도 현금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입(전)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전)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소관 경기도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D-15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13~19세 · 청년,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

지원 내용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경기도 031-8008-498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3.09.~2026.12.11. (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031-8008-4982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기도 031-8008-4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