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울산 광역시도 현금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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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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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 해양수산과 052-229-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