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울산 광역시도 기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임산부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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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52-292-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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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52-292-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