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울산 시군구 현금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최종 확인 2026.07.28
신청 기간

2026.03.03~2026.03.31 종료

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 연장·재공고 여부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빠른 체크

연령 정보 없음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청 052-226-595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3.03~2026.03.3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남구청 052-226-5955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7.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울산광역시 남구청 052-226-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