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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울산 시군구 현금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최종 확인 2026.06.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청년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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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52-2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