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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울산 광역시도 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무주택,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출산·양육, 학생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소득요건)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포함)인 경우 지원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 보증기관 : ⓵주택도시보증공사(HUG), ⓶한국주택금융공사(HF), ⓷SGI서울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중구 건축과/2904044

남구 건축허가과/2265954

동구 건축주택과/2093808

북구 건축주택과/2418029

울주군 주택과/2042015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22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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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구 건축과/29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