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울산 광역시도 현금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45세 · 무주택, 임산부, 저소득, 청년, 출산·양육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건축정책과 052-229-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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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축정책과 052-229-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