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울산 광역시도 현금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소관 울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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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 내용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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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시 해양수산과 052-229-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