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대전 광역시도 이용권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소관 대전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8세 · 임산부, 청년, 출산·양육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 출산전 :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 이용지역 : 대전지역
-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42-61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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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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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42-612-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