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대전 광역시도 현물
근교농업육성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소관 대전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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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