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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대전 광역시도 현금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소관 대전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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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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