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대전 광역시도 현금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소관 대전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1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대전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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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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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생명정책과 042-270-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