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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2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장애인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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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지원 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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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62-608-2611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39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062-607-3442

북구청 주거복지과 062-410-6826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 062-960-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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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62-608-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