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2024. 2월 ~5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지원 내용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 062-613-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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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 062-613-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