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6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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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062-363-9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