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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전남·광주 광역시도 현금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저소득,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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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062-608-2723

서구청 062-360-7979

남구청 062-607-2743

북구청 062-410-6587

광산구청 062-960-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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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동구청 062-608-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