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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인천 광역시도 현금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소관 인천광역시 최종 확인 2026.07.03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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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장애인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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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지원 내용

보험기간 : 2026.01.01. ~ 2026.12.31.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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