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인천 광역시도 현금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축산과 032-440-439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축산과 032-440-4393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축산과 032-440-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