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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인천 광역시도 현금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90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 내용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수협중앙회 1599-4119

Sh수협은행 154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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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수협중앙회 1599-4119